***개인회생에 대해***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채무조정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되면
법원에서 정해준 채무액을 3~5년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때 자기 총소득 중 소득세, 주민세 , 건강보험료와 같은 세금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인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법원에서
판단하여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를 탕감해주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현재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현저히 적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도 변제능력이 안되는 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조건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면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줘야 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은행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모든 채무가 대상 채권에 포함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이 가능)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가능)
▷개인회생은 인가결정까지 5개월~1년 소요되고, 정해진 변제금을 3년~ 5년간 매월
납입한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잔존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면책까지 6개월~1년정도 소요되어 빠른시간안에 면책이 가능하고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음)
▷개인회생은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의 전문자격 및 신분유지가 가능한 상태로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공무원인 경우 퇴직을 하게되고, 변호사는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함.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자격이 회복됨-다만 퇴직한 직장에 복직되는것은 아님)
***개인회생의 장점***
▷채권단의 동의없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빚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공무원 등의 직업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절차 진행이 개인회생보다 간편하고 소요기간도 짧습니다.
▷채무액의 범위가 개인회생보다 넓습니다.(상한선이 없음)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에 대한 변제없이 부채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