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무를 조정하여
줌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금액을 3년에서 5년동안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하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으면 잔존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개인회생의 채무액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여야 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여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분 또는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분,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분도
개인회생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개시결정 효력은?
1] 채무자의 지위
→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및 금지
→ 속행중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3]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및 금지
→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허용
되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변제의 금지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5] 체납처분 등의 중지 및 금지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조세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
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 및 금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6]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 경매의 중지 및 금지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및 금지됩니다.
7]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취소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을
속행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