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법원에서 그 채무를 강제조정하여 주는
제도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변제를 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하고, 그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신용회복
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
파산절차나 화의절차를 진행중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할수 있고,
공무원이나 의사 등의 분들도 파산과는 달리 신분을 유지하며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을 접수한 후 2주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개인
회생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독촉 및 추심이 중지/금지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즉, 채무자들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빚은 물론 대부업, 사채, 보증빚까지
거의 모든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회생
인가 후 일반적인 은행거래(예금 , 적금, 체크카드 등)가 가능해지고,
개인회생 면책 후에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하실 사항은 채무가 있는 은행거래는
중지한 후 채무가 없는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를 가급적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채무가 많으면 원금에 대한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고, 개인회생이 기각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근 채무가 많다면 몇개월 이상 이자를 상환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
하거나 최근대출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