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
개인파산 및 면책은 현재 채무에 대해 더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인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면 재산이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 대비 생계비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개인채무자의
나이와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허가결정을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카드빚, 대출빚, 사채, 통신요금,물품대금, 남에게
서준 보증빚 등을 해결할 수 있고, 개인파산 면책 후에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일반적일 은행거래가 가능해지고, 재산 증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이직 등에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개인파산 및 면책 후 5년동안은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의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지고.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법상 공무원, 의사, 공인중계사, 한의사
등의 직업을 제한 받습니다. 그리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개인파산 채무자에게 보증 서준 사람은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서준 사람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아야 하며,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금액이 더 적어도 가능)되야
하고,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 미만이면 가능하며,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개인파산 채무자의 기여도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나 과소비,도박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개인파산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필요서류
* 동사무소 발급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비과세 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인감증명서(채권자 수+여유분2장),
자동차등록원부 갑/을(자동차소유일 경우), 기타(수급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 기타 =>진단서(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해약예상환급금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및 폐업증명서(영업장 소유자), 지급결정문(독촉장),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사유에 관한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