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두달이 다되어 가네요. 어린 학생들과 일반 분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가슴아프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실종된 분들도 있으시구요,,,
더욱이 이런 일이 일어난 후 전국민 모두 정신적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요식업, 써비스업, 관광업 등에서 소비둔화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개인회생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가압류 및 압류 등을 중지,금지
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법적 구제제도로 무엇보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채무자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있다면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자의 가족들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채무자가
그 재산에 기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을 3년에서 최대 5년동안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회이상
변제금을 미납할 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의 분들도 파산과는 달리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무엇보다 변제금이 얼마 나올지도 궁금하실텐데요. 기본적인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지만 여기서 자신의 재산과
채무원금의 합계 등 여러조건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법원에 의하여 변제금은
상향조정될 수도 있구요. 더 자세한 부분은 개인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