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생소하시다구요?
▷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의 채무를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주는 제도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5년동안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모두 납부하면 개인회생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하여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이 때 개인회생 면책으로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가능하며, 이자는 100%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이뿐만 아니라 카드빚, 대출빚, 사채, 캐피탈, 통신요금, 세금,
남에게 서준 보증빚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로부터 독촉및 추심을 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을 중지 및 금지할 수
있고, 신용불량이었던 분들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에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일반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등)이 가능해지고,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 개인회생 채무자는 자신의 현재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 그리고 자신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 원금과 이자를 더한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의 재산 중 반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으로 여깁니다.)
만약 있다면 그 재산에 채무자가 기여한 바가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나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 자세한
개인회생조건은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의 무료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신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