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제제도인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잔존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도 회복되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나오는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추심 및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이 특정직업의 분들도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 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무자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용어가 생소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회생이 기각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음과 같은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잘 확인하시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①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② 채무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
또한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③ 개인회생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④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이내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혹은 7년이내에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사실이 있을 때
⑥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⑦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지연시켰을 때
⑧ 그 밖의 기타사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