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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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압류는 언제 해제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거주하고 

      있는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신청인과 면담을 갖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어 추심 및 압류 등이

      중지/금지 되며, 접수 후 3~4개월 안에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으로부터 계좌번호가 부여되며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채권자 이의기간을 두고, 

      채권자집회를 참석하면 약1개월~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게되어 변제금을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동안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였을 때 면책신청을 하여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한 후의 나머지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이 

      면하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결정이 나오게 되면 은행연합회에 개인회생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에 

      가해진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고, 신용불량이 풀리게 되어 일반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체크카드 사용 등)는 할 수 있어 재산증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에 관련된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은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야 신용불량의 공공정보가 삭제되고

      신용등급이 회복되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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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11-26

    조회수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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