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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준비시 알아야할 개인회생기각사유는무엇이 있나요?

         몇일 전 어떤 아나운서가 연대보증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친형의 부동산과 지인의

      공장부입 매입사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원대의 부채를

      떠안고 말았다는데요.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올해 1분기만 비교해도 작년보다

      20.7%가 증가했다고 하니 경제불항이 길어지면서 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만큼 더욱 많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처럼 재산보다 빚이 더욱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꾸준한 소득이 있어 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 기간동안 변제금을 내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한 금액을 탕감해 주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빚이나 사채, 대출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나

      보증인의 동의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의 전문직종의 분들도

      신분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면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각율도

      높아지고 있어 아래의 기각사유를 통해 더욱 꼼꼼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1. 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2. 개인회생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제출, 또한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안았을 때

      3. 채무자가 차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4.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5.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받은 경험이 있을 때

      6.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합하지 못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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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9-02

    조회수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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