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메인메뉴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채무
    거주지역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개인정보취급방침

    질문과답변

    제목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의 의미와 개인회생 신청조건?


         개인회생 제도는 더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경우 3년~5년동안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제도로,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이 회복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개인채무자의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카드빚, 신용대출, 연대보증 등) 5억원이하, 담보부 

      채무(저당권, 전세권 등) 10억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함)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등을 이용중인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들(부채확인서, 등본, 초본 등등)과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기일이 정해지고법원의 금지명령(추심이 중지/금지되고, 압류 

      등이 중지/금지됨)개시결정을 거쳐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변제금 3~5년동안 납부→개인회생 면책

      신청 후 면책결정의 절차를 거치면 개인회생이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이란 위와같이 개인회생 절차 중 하나로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금지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안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는 개시결정된 날짜와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변제금 납입할 계좌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변제계획안대로 1회 변제일에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3개월분 이상 미납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9-14

    조회수14,9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