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대출, 보증, 사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이 법원에 신청
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채무액의 한도는 없지만 조세채권, 벌금, 과료,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들이므로 개인파산 및 면책이후에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는 약 5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 법원마다 다르고, 개인파산의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만원부터 시작하고 그 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료, 송달료, 수입인지대,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대행료,
부채확인서 발급 대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 예납금 (파산 관재인 비용)은 법원이나 사건마다 다르지만 별도로 추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고 호적에도 남지 않습니다.
3.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이 해지됩니다.
4. 면책 후 모든 압류는 해지 가능합니다.
5. 개인파산 및 면책 후 5년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