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채권자로서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여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5년동안 변제하면 잔존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해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 및 금지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재산에 이미 압류된것을 해제
할 수 있게 되고, 예적금 및 체크카드 사용 등 일반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등도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는 물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무원 등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1]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2]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3]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 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
여야 합니다.
4]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그 재산에 개인회생 채무자가 기여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