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무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동안 납부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을 개인회생 면책결정이라 하는데 면책결정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여
개인회생 채무자의 채무는 보증인에게 그 책임이 넘어가므로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만약 보증인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함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한달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면책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어 개인회생 면책자에 대한 신용불량의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개인의 신용등급이 5~7 등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에 바로 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보가
송달되어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었다 하여도 개별 은행별로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 관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채무가 없던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하여 거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 등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
해야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개인회생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