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행복기금-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비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채무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은 4월22일부터 가접수를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정상접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자신이 국민행복기금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 헤택은 어떤 것인지일 텐데요,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4월 현재 1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분들이 자격조건이 되며, 또한 6개월 이상 연체

가 되어야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행복기금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채무원금의 50%이하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생활수급자

는 원금의 70%이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행복기금은 감면받은 채무 이외에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동안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이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이 비슷한 점이기는 하지만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채무감면의 폭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5억 원이하 담보채무 10억 원이하의 채무액이 있는 분들은 1억 원 이하의 채무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신청자격도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채무액 수가 

많아도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행복기금은 10년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여야 하나 개인회생은 최장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변제기간 때문에 변제기간이 너무길어 힘드신 분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연봉이 4,000원 만원이 넘지말아야하는 조건인 반면,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소득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부동산담보대출은 제외가 되나 개인회생은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회생

이 국민연금기금과 비교할 때 가장 튼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거의 모든 채권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입

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위원외 마찬가지로 그 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사들만 채무액을 감면해주지만

개인회생은 매우 폭 넓게 거의 제한 없이 각기 다양한 채권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의 혜택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반금융권을 비롯하여 카드사, 사채, 개인사채, 캐피탈, 통신요금, 각종 세금 등을 채권자로 인정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채권자나 세금 채무가 있는 분들이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헤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채무 감면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채무 감면 제도를 이용하시어 

어려운 가정경제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4-23

조회수40,04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