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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누가할 수있나?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하지만 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설명해 드리고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뜻을 설명해 드리면, 

개인회생이란 2004년 부터 시행하기 시작항 개인회생 제도는 수입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발생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채권자와의 이해관계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개인회생,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단기간 3년에서 최장기간 5년안에 

꾸준이 변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채무잔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인데, 자신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 밖에

되지 않고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 개인회생이 생긴 것입니다.

 

 

1. 개인회생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의 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분

2. 채무금액은 최소 1천만 원이상이어야 하고 무담보채무 5억 원이하, 담보채무10억 원 이하인 경우

3. 일반금융권(신용카드, 신용대출)은 물론, 사채, 보증 빚, 통신요금, 개인채권자, 세금 등 그 채권자 제한

   의 폭이 넓어서 거의 모든 채권자들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4. 과다한 낭비, 도박 등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5.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분

 

이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자신의 현재 능력으로 채무 전액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자신이 변제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빚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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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4-22

조회수3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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