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의 기각사례1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아니한 때

개인회생을 접수할 때 인가결정이 나게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개인회생의 기각사례를

보면서 기각당하지 않는 방법을 잘 숙지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5조 제1호

 1.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현 직장에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때 이 개인회생을 접수한 

채무자는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가 자영업을 폐업항 소득이 없게 된 경우-

위 개인회생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영업을 폐업하여 소득이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접수하였으나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아니한 때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한 건축회사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해 이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기각결정이 된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의 보정권고(특정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과 그에 관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

한 채무자가 여행사의 대표자로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제출한 2012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회사의 영업손실이 29,469,427원으로 마이너스 상태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으며, 자본총계가 -154,561,138원으로 완전저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위 시건을 개인회생 접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회사의 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채무자가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

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이 사건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개인회생 사건 신청을 기각이 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4-08

조회수36,4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