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급여 압류, 통장 압류, 소송 등)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일때 채권자가 마음대로 압류하거나 독촉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금지명령입니다.
2.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과
*압류 금지 ->급여, 통장,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가 압류 불가
*독촉 중단 ->채권자의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채무 독촉 금지
*소송 정지 ->민사 소송, 지급명령 절차 등 진행 중지
※이미 진행중인 압류도 일시 정지 가능(단, 해제는 아님)
3.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 시기
*개인회생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 보호장치로 활용됩니다.
4. 개인회생 금지명령 주의사항
*무조건 허용 아님 ->개인회생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될 수 있음
*금지명령은 무조선 압류 등의 정지일 뿐 해제가 아님(해제는 인가 후 별도 신청해야 함)
*일부 채권자가 금지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법원이 판단)
5.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일정
*금지명령->보정명령->개시결정->채권자이의신청 및 채권자집회->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변제 수행->면책신청->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