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최저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변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필요 서류를 준비
▶▷기본 작성서류: 개인회생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및 초본, 소득관련 서류(급여명세서,급여통장 등), 거주지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원부,보험환급금확인서 등), 부채증명서(부채증명원,내용증명 등), 통장 사본 등
3.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명령 신청 접수
▶▷관할 법원에 서류들을 제출(채무자 주소지나 직장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금지명령 받으면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소송 등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4. 보정명령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함 ->기한 내 수정 및 보완하는 절차임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이 내려짐 ->이 시정부터 채권자 압류 중단
(금지명령이 안내려져도 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압류, 소송 등을 중단시킬 수 있음)
5. 채권자 이의신청 및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심사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이의할 수 있음
▶▷개시결정 시 정해진 채권자 집회에 출석해야 함
▶▷법원이 심사하여 개인회생 인가 여부 결정함
6. 인가 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시작함
▶▷보통 3년~5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함
7. 변제 완료 및 면책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모두 납부한 후 면책 신청을 개인회생 법원에 제출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면 잔여 채무는 면책되어 더 이상 갚을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