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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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에서 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될수 있을까

    ◈▶ 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법원의 심사를 통하여 채무 조정을 받아 원금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체중이거나 또는 연체에 빠질 염려가 있는 과중한 채무가 있는 사람, 채무 연체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 기존의 채무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식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채권자의 지나친 추심으로 인해 직장생활이나 영업활동 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원 심사를 받은 후 3년~5년동안 매월 정해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면 다시 건전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것인데, 최저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배우자도 부양 가족으로 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 지금까지는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와의 형평성에 의하여 배우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성인이기에 부양 가족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렸다거나 정신적인 문제, 임신과 출산 등 아주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개인회생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5년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 발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동일한 기준 적용함. 하지만 타 법원은 법원 회생 위원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개인회생 배우자의 부양 가족 인정 기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개인회생 부양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 가족이 있는 때

    ② 과거 1년 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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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5-02

    조회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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