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 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최장5년)동안 개인회생 법원에 납부하면 채무 변제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직업을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은행권, 카드, 캐피탈, 보증, 개인채무, 물품대금 등의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하여 탕감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협박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서울회생법원 제408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준칙이 있습니다
==> 주식투자 및 가상화폐 투자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도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이미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하여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법원에서의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을 높이려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그때 우리 나라 경제도 장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2030 젊은 층 세대를 위주로 한창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더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청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 비교적 신용 점수가 낮은 편이라 문턱이 비교적 낮고 빨리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통하여 이 막막한 상황을 극복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