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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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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외부회생 사건배당의 기준-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의 배당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사건의 목적은 개인회생 절차의 신뢰성과 업무 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런 개인회생의 외부회생 선임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소득자인 개인회생 채무자(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급여소득자인 개인회생 채무자 중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채무액 포함)가 2억원을 초과하는 채무자

    3. 급여소득자인 개인회생 채무자 중 다음과 같은 직업 종사자[단, 채무자가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 재판부에 배당받지 않을 수 있음]

     1] 보험설계사 

     2]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3] 법인의 대표자 

     4] 지입차주 

     5] 그 밖의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 받는 직업

    4. 위 2번,3번에 해당하지 않은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 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을 외부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개인회생 외부회생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과거 사업운영 실패가 채무증대의 원인인 경우에도 외부회생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외부회생으로 선임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보통 150,000원의 비용(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등을 참작하여 증감가능함. 최대30만원이하) 예납명령이 별도로 나오기에 채무자는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변제금의 2%(최대 5%)를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외부회생위원의 월 보수로 지급되는 변제계획안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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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22

    조회수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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