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며,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변제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으로 대부분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채무상환에 사용하며, 5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탕감됩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사채도 채무조정 대상이 되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이자는 100%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2.거의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시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채무,사채,보증채무 등)

    3.개인회생 신청인의 급여(소득)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압류,강제집행 등 

     중지 및 금지됩니다.

    4.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이 금지됩니다.

    5.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이 중지됩니다.

    6.신분상의 제약이 없고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7.은행거래가 가능하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해제됩니다.

    8.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9.개인회생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도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주의사항             

 

    1.급여통장,거래은행은 채무가 없는 금융권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자동이체 통장은 0원으로 만들고 더이상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3.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에게 회생사실을 전달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추심을 포기하지만 일부 대부업은 금지명령전까지 추심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에 상황에 따라 (일부)이자납입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주의사항             

 

    1.거주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관련자료(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개인회생 신청대리인(법무사,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반드시 최종 

     수정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받아야하고,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변제기간,매월 얼마씩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함께 은행계좌를 받게되면 변제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개시결정이 제1회 변제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면 

     그때까지 변제해야 할 매월 변제금을 한꺼번에 입금해야 합니다.

    4.매월 변제액은 1원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법원전산에서 미납한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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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9

조회수3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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