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은 언제되나요?

     개인회생은 일반서민들이 과도한 대출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살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1.일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수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 소득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일용직도 모두 개인회생 신청 가능)

  2.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신청 가능

  3.신용회복위원회의 원리금 재조정중인 개인도 신청 가능

  4.신용불량자와는 상관없이 신청가능

  5.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가능

  6.개인회생 신청 전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엔 신청 불가

 

 

      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불량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 분들은 과다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가 대부분인데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회사생활은

  하는데는 전혀 제약이 없지만 은행과의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불량이 되면 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됩니다.물론

  개인회생 신청전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은행 연합회란? 

  한국금융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제공을

  하는 곳으로 제 1,2 금융권의 은행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며,제 3 금융권인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난 후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가 되면서 변제계획안이 승인이 되어 인가결정이

  날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의 연체기록은 삭제가 되지만 공공정보 내용에는

  "개인회생절차진행중(1301)"이라는 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개인회생진행 중에 신용카드 발급,신용대출 등을 전혀

  해주지를 않습니다.

 

    언제 공공정보삭제가 되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절차진행중(1301)"의 신용정보 삭제는 개인회생인가 후 최장 5년간

  변제를 완료하게되면 삭제가 됩니다.즉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공공정보가 삭제가 되면 새로운 은행거래가 가능하며,통장발급 및 

  신용 카드발급, 주택구입대출,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기존에 연체했던 은행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거래안한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8

조회수45,4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