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후 압류해제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우선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일정하게 빚을 갚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무담보 채무일때 5억원,

   담보채무일 땐 10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최고 5년간 일정한 채무를

   갚아가게 되고 그 후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채무를 하는 동안 중간에 총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납입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개인회생을 카드빚,각종 대부업대출 및 사채 등과 핸드폰요금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해결 가능합니다.

  2.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3.이자는 물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4.신용불량자는 물론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5.공무원,전문직이더라도 업무에 악영향 없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6.불법추심 및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통장 압류가 해지되어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빚때문에 신용불량이 되어 통장이나 급여가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목록에 포함한 모든 채권자로부터 재산 압류,통장압류,급여압류나 

  가압류,그리고 채무독촉이나 채권추심등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신청 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통장압류,채권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해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해제 신청을 해서 압류를 풀면됩니다.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발급받아 압류법원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시 필요한 서류들

 

    1.압류해제(취소)신청서

    2.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한 인가법원에서 발급합니다.

    3.확정증명원 정본

    -개인회생을 접수한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4.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정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접수한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5.압류결정문 정본

    -교부신청서를 작성 후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확정증명원 신청서는 인지료;500원,그외에 기타 신청서는 인지료;1,000원 

 

  ** 제출처는 압류결정한 법원의 집행계

    원본과 부분을 각각 1부씩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인지료는 2,500원,

  송달료는 3,060원×압류된 은행 수 입니다.

    신청한 후 압류해제 기간은 약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해서 압류법원에 제출하면 신청 후 대략 2~4주 이내에

  압류해제가 완료됩니다. 압류해제 신청은 압류사건마다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8

조회수45,8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