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 즉, 인정하여 허가한다는 의미로 여러 서류들을 검토한 후
개인회생을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매월 3년~5년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액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력은?
1]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여 있는 재산이 모두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은행연합회에 개인회생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하여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4] 인가결정 후 신용불량이 풀리며 통장사용과 예금, 적금 등 일반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어 재산증식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은
개인회생 면책후에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총 채무의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2] 신용대출, 카드 빚은 물론 사채, 통신요금, 보증빚까지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3]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 개인회생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을 막아줍니다.
4] 신용불량자이거나 혹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5]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