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채무자 분들 중에서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른
분들을 대상으로 3~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그 이후에 남겨진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장래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해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또한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영업 소득자여야 하고 전체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무담보 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5년간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위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합니다.
-변제계획안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채권자 집회 진행을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한 변제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변제가 3개월 이상 지체되면 법원에 보고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부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란?
원리금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을 초과(담보부 회생채권액 포함)할
경우 법원사무관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가 선임이 되어 회생위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0,000원을 별도로
예납해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임치한 금액의 1%를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