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미혼 남성이신데 혼자 생활하시면서
도박으로인해 처음 채무가 발생하여 후에 추가 대출을 받아 빚 돌려막기 하신
분이셨습니다. 원금은 약 1,900만원이었고 이자는 45만원정도 합계 약1,945만원
정도이며 담보 채무는 없으셔서 개인회생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조건에 맞으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및 자동차 등의 재산은 없으셨고 회사에 근무중인 직장인으로
월 급여가 120만원을 받고 있으시고, 거주지는 현재 사장님의 배려로
사장님댁에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없어 1인 생계비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짜드렸습니다. 다만,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 의뢰하신 분은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총 변제율이 86%라 낮진 않아서 다행히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온 상황이고 현재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
▶ 재산가치의 합 0원
▶ 변제액 매달 28만원 (소득 120만원- 1인 생계비 92만원 = 28만원)을
총 60개월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총 변제금 1,680만원이고 변제율은 8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