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신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3천만 원인데 그 중 친구가 보증서준 대출 금액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개인 재산
이라고는 시세가 250만 원하는 중고자동차와 월세 보증금 1천 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소득은 140만 원이고 미혼이신 이분은 개인회생은 자격이 충분하시지만 친구가 보증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을 때 그 친구가 피해를 볼까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보증인이 관련된 채무가 없었다면 항상 채무로 인해 공통을 겪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채무자 분들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지만 자신의 보증을 서준 보증인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서로 간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여지는 것은 어찌보면
일은 당연한 일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다고 해도, 보증인은 원채무자
의 보증채무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산법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 전체 채무액 3천만 원
● 소득이 140만 원,
● 부양가족이 없어 1인생계비 83만원
==> 변제금 57만원을 52개월 동안 거의 100% 변제를 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
에서는 원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않고 이자에 대해서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와 별도로 협상하여 손해보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방법을 찾아준다면 보증인이 크게 피해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이 나면 보증인에게 동시에 청구가 들어
가게 되는데 이때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있다면 그 보증 빚을 갚아야하겠지만 만약 보증인도 변제능력이
없다면 주채무와 함께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를 100%변제가 아닌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손해본 금액만큼 변제해주면 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거의 이자채무만
발생 된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그 부분만 합의를 본다면 굳이 보증인에게까지 청구하지 않을 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