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원인이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여
이를 가지고 3년~5년의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하는 절차이므로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분은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1.급여소득자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일용 근로자(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함) 등
2.연금수령자
3.영업소득자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4.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자
5.개인회생 채무자가 면책받은 후 5년이상 지난 자
6.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자
7.급여에 대해 압류된 자
☞급여를 압류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급여채권을 직접 수령이 가능하지만 인가결정 후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8.최근 채무가 많은 자
☞최근 1년 이내의 채무를 최근 채무로 보는데 이럴경우에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여야 하고,
그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과 낭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9.채무의 합이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인 자
10.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11.배우자나 부모,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자
☞보통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2.개인회생 신청조건을 갖춘 외국인
13.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
14.최대 5년간 변제액을 꾸준히 납부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