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변제금액의 계산법
변제금액이란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되는 돈을
의미하는데,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매달 평균 수입에서 각종 세금들
(제세공과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소득세,주민세 등)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여 산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의 부양가족 기준은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님이지만 자녀와 부모님이 건강상태 악화로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진술서나 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의
증거서류가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개인회생은 위의 산정된 금액을 3~ 5년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을 해줍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그 후 면책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3년 이내에 변제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지만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이 때 이자 감면 혜택을 받으며, 면책신청도 가능합니다.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합니다. 이자 감면 혜택을 받으며, 그 후 면책신청 가능합니다.
☆5년 이내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나머지 원금과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면책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기간 중 채무자가 월 변제액을 3회이상 연체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