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들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개인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개인회생과 이번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언뜻 비슷한 듯 하나 차이점이 있는 이 두 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의 경우, 6개월 이상 금융권 대출연체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액의 제한은 1억 이하이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빚이 1억 원이상

인 채무가 많은 시점에서 채무액이 너무나 낮게 제한을 두고 있다면 채무가 1억 원이상인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책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1억 원 이상의 채무자는 신청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액

의 제한의 폭이 비교적 넓은 개인회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채무액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채무액이 크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많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자는 은행, 카드사, 금융사 채권에 한정되어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각종 금융사는

물론, 사채, 통신요금, 사채, 개인사채, 각종 세금 등 거의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의 기금의

원금 탕감율은 50%이하(생활수급자 원금70%)인 경우에 비해 개인회생의 원금 탕감율은 90%이하이기 때문에

면책율 또한 국민행복기금보다 개인회생의 면책율이 훨씬 높습니다. 생활수급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

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원금 90%이하의 탕감율의 혜택이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10년동안 변제해야하지만 개인회생의 최장기간 변제기간이 5년이하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설명한 이 두 제도를 좀더 쉽게 정리해보기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비교표


 

 

구분사적지원제도법원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운영주체신용회복위원회법원
해당 채권자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국세(의료보험, 지방세 등),모든 금융권, 저축은행, 사금융권, 개인사채
모든금융권, 저축은행,
 사금융권, 개인사채
해당 채무자3개월이상 연체자대상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재산과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
채무범위3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제한없음
채무조정변제기간은 8년 이내
원금감면 안됨
변제기간 5년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수가 많을 것.
파산선고 후 면책, 빚 전액탕감
법적효력사적 조정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시 면책
면책불허가 사유 없을 경우
면책
장점신청절차가 간단한편,
 비용이 적은편, 절차가 용이, 진행 중 재산영위가능
채무액범위가 넓고 모든사채
제한과 동의없이 포함, 재산과 소득에따라 이자탕감과 최고9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 강력한 법적면책. 진행 중 재산영위가능.
빚 전액 탕감, 면책이 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 면책 후 재산증식 가능
단점신청자격이 까다롭고
채무원금감면이 어려움.
가입된 채권자들만 가능,
또한 그들의 동의가필요.
진행절차와 심사가 까다롭고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신청불가능
개인파산은 면책되기전까지 파사선고의 불이익있고 면책불허가 해당여부가 다소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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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4-22

조회수3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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