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들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개인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개인회생과 이번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언뜻 비슷한 듯 하나 차이점이 있는 이 두 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의 경우, 6개월 이상 금융권 대출연체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액의 제한은 1억 이하이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빚이 1억 원이상
인 채무가 많은 시점에서 채무액이 너무나 낮게 제한을 두고 있다면 채무가 1억 원이상인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책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1억 원 이상의 채무자는 신청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액
의 제한의 폭이 비교적 넓은 개인회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채무액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채무액이 크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많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자는 은행, 카드사, 금융사 채권에 한정되어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각종 금융사는
물론, 사채, 통신요금, 사채, 개인사채, 각종 세금 등 거의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의 기금의
원금 탕감율은 50%이하(생활수급자 원금70%)인 경우에 비해 개인회생의 원금 탕감율은 90%이하이기 때문에
면책율 또한 국민행복기금보다 개인회생의 면책율이 훨씬 높습니다. 생활수급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
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원금 90%이하의 탕감율의 혜택이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10년동안 변제해야하지만 개인회생의 최장기간 변제기간이 5년이하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설명한 이 두 제도를 좀더 쉽게 정리해보기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비교표
구분 | 사적지원제도 | 법원지원제도 |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해당 채권자 |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 국세(의료보험,
지방세 등),모든 금융권, 저축은행, 사금융권, 개인사채 | 모든금융권,
저축은행, 사금융권, 개인사채 |
해당 채무자 | 3개월이상
연체자대상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재산과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 |
채무범위 | 3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 제한없음 |
채무조정 | 변제기간은
8년 이내 원금감면 안됨 | 변제기간
5년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수가 많을 것. | 파산선고 후 면책, 빚 전액탕감 |
법적효력 | 사적 조정 |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시 면책 | 면책불허가
사유 없을 경우 면책 |
장점 | 신청절차가
간단한편, 비용이 적은편, 절차가 용이, 진행 중 재산영위가능 | 채무액범위가
넓고 모든사채 제한과 동의없이 포함, 재산과 소득에따라 이자탕감과 최고9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 강력한 법적면책. 진행 중 재산영위가능. | 빚 전액 탕감, 면책이 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 면책 후 재산증식 가능 |
단점 | 신청자격이
까다롭고 채무원금감면이 어려움. 가입된 채권자들만 가능, 또한 그들의 동의가필요. | 진행절차와
심사가 까다롭고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신청불가능 | 개인파산은 면책되기전까지 파사선고의 불이익있고 면책불허가 해당여부가 다소 불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