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목적이란 국가에서 채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지금 많은 빚으로 괴롭다면 한번 개인회생의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며 개인회생의 계획을 세워서 채무의 일부를 줄이며 삶에 여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일정부분의 조정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정수익으로  5년동안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면제해 줍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가능 합니다.

 

      1.현재 금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현금, 그 밖의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를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밖의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를 말합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근로자,

    연금 수령자 모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2.채무원금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이고 담보채권은 10억원,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 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알고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3.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함.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하며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4.부모나 배우자,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5.최대 5년간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사람

 

      6.공무원 등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7.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함

 

 

 

 

 

               개인회생 신청 절차

 

      1.각종 구비서류를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서류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합니다.

      3.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4.모든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5.이의신청 기간을 주어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6.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나오면 신용불량 및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8.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나오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의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20

조회수40,9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