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중지명령과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사유

개인회생을 할때 가장 큰 장점 중에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정리해보고

금지명령의 기각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 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중지명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새로운 

절차를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할 때 중지명령은 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 된 절차는 무효이지만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지 및 금지명령의 실현


개인회생신청 시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실현을 할 수 도있으나 

개인회생이 관할하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에 대한 결정 시 까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등 각호에 해당하는 절차 또는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 및 금지명령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데 중지 및 금지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떨어질 경우에는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즉,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권압류, 추심압류, 전부명령(압류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모두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무리한 빚 

독촉과 압류 등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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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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