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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시에 기각 될 수 있는 개인회생의 기각사례

개인회생을 접수한다하여도 모두 다 인가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는 분 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사 개인회생의 절차를 밟아

접수를 한다해도 개인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산이나 소득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보정명령에 의해 법원에서 원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 확정이 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접수했다가 기각 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채무자가 도박을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한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아파트를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 결정이 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재산에 관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주기

때문에 과거의 재산이 어디로 흘러 갔는지 그리고 만약 그 재산이 처분이 되었다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 또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그 거래내역에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도 채무자가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낸 이체금액이 일정하게 찍혀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은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분은 채권자가 그러한 빚이 발생된 시점 이후에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이의신청을 하였기때문에 설사 운좋게 법원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들켜 이의신청을 받게되면 개인회생 인가받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분의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인 만큼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마다 이 도박에 관한 견해가 조금씩 틀립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심사가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타 지방법원에 비해 까다로운 편인데 도박으로 인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접수하였다면 도박으로인한 채무발생원인을 썩 좋게 보지만은 않기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히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채무자는 그러지 못해 기각이 된 사례입니다.

 

그만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신이 개인회생의 자격이되는지 숨기고 가는 부분이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

하고 꼼꼼히 따져서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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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2-26

조회수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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