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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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회생 전 재산이나 통장에 압류가 되었을 때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않아 채무가 발생이 되고 그것이 연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됩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채권 추심이나 압류 등을 금지해주는

    금지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제외)

     

    그러나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 하기 전에 채권자가 재산이나 통장, 그리고 월급 등에 압류를 걸었을

    때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일 때는 개인회생을 하여 인가결정이 난 후에 압류를 해제하면

    되지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일단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전부명령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이전 시키는것을 말합니다.

    이 전부명령은 강제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발생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채무액을  자신의 채무자부로부터 받을 수 없고

    자신이 받을 채무를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채권자에게만 전부 줘야만 합니다.

     

    다시말해 자신이 채권자 입장으로서 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모두 주어야만

    한다는 해석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법적인 효력인데요, 그 대표적인 전부명령의 행사는 예가

    채무자의 월급 압류입니다. 채무자의 급여를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인데 이밖에 퇴직금이나 은행 예금,

    임차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는

    채무자의 거래처 공사대금이나 물건매출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

    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어 보아야 할 포인트는 개인회생을 할 때 무조건 전부명령이 나오면 월급이나

    급여 통장을 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에게 전부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효력발생일까지

    약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때 개인회생 접수 시에 전부명령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동시에 접수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시간차 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을 접수한 법원에서 다행히 중지명령이 먼저

    나온다면 사실상 전부명령 결정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참고로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기 일주일 안에 가압류나 경매로 인한 배당요구가 들어가면 이또한

    전부명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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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2-26

    조회수4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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