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메인메뉴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채무
    거주지역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시에 배우자의 재산에 따른 개인회생가능성 여부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나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36개월이상~60개월이하)동안 변제해나가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소득이 있어야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가기 전에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혼자일 때 배우자의 재산이 있을 때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할 때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부부는 공동재산 2/1 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는  재산의 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재산가치를

    따질 때 배우자 재산의 반을 신청인의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반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재산가치를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그 재산시세에서 현 채권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재산가치로 인정됩니다. 그 재산에서 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또 한가지의 질문을 던졌던 배우자의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도 신청인의 재산의

    2/1을 반영해야 하는가의 대한 답은 사실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의 해석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할 때에 당연히 재산가치

    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이것이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것을 소명한다면

    재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 법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결혼 전 상속 받은 재산도 현재 부부가 

    같이 살면서 공유를 하고 있다면 그 재산의 반을 개인회생 시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법원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개인회생을 접수할 때 배우자의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을 잘 소명하다면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반영하지 않지만 간혹 법원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혼 전 배우자의

    상속재산도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2/1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2-22

    조회수42,4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