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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시에 배우자의 재산에 따른 개인회생가능성 여부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나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36개월이상~60개월이하)동안 변제해나가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소득이 있어야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가기 전에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혼자일 때 배우자의 재산이 있을 때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할 때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부부는 공동재산 2/1 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는  재산의 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재산가치를

    따질 때 배우자 재산의 반을 신청인의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반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재산가치를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그 재산시세에서 현 채권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재산가치로 인정됩니다. 그 재산에서 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또 한가지의 질문을 던졌던 배우자의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도 신청인의 재산의

    2/1을 반영해야 하는가의 대한 답은 사실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의 해석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할 때에 당연히 재산가치

    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이것이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것을 소명한다면

    재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 법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결혼 전 상속 받은 재산도 현재 부부가 

    같이 살면서 공유를 하고 있다면 그 재산의 반을 개인회생 시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법원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개인회생을 접수할 때 배우자의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을 잘 소명하다면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반영하지 않지만 간혹 법원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혼 전 배우자의

    상속재산도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2/1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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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2-22

    조회수4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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