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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시에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최근채무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연체가 되시면

아무래도 추심이 많이 심합니다. 당연히 채무를 갚아서 모든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하는 것을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인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할 때 채권자들이 그 안에 집이나 회사로 방문하여 

또는 전화로 빚 독촉을 한거나 압류를 걸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시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접수 항 후에 금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채권자들이 독촉이나 압류를 한다면

불법추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할 감독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지명령이 나오는 시기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위 법원들은 개인회생 신청 후 10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집행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15일정도 소요됩니다.

 

대전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은 10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지만 만약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에

법원이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보정으로써 흠결사항을 보정한 후에 금지명령이 

집행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접수 후에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이 집행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광주지방법원은 아주 드물게 금지명령이 집행이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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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2-18

조회수4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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