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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의 자격 짚어보기

살다보면 내가 계획한데로 저축을 하며 풍요롭게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게 

빚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내가 쓴돈이 아니라 누구의

보증을 서준 빚이라 던가 사기를 당했다 던가 아니면 내가 크게 다쳐서 원치않게 치료

비로 큰돈이 나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돈이 나에게 빚이 되어 돌아온다하

더라도 그돈은 갚아야 하는 돈이 된다.

하지만 나에게 그 빚을 한번에 갚을 여력이 없어 그대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섞여 살지 못하여 항상 위축 된 삶을 살아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우리나라 기계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면서 많은 서민들이 과도한 빚으로 인해 경제

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권자들로부터 행해지는 불법추심이나 독촉, 가압류들을

법원에서 금지시켜 주며 일정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단기간

3년에서 최장기간 5년안에 변제해가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그럼 어떠한 분이 개인회생의 자격있을까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이하, 담보주 패무10억 원이하인
개인채무자인 분이면 누구나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장래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5년안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했
는데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개인사업자나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분들도 개인회
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취지가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좋은 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은 채무불이행 정보의 해제와 모든 소득
동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또한 본인의 재산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또한 첨부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현재 거주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내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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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2-03

조회수3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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