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신청후 개인회생채권자 누락이되면 추가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과 함께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채권자 목록에는 개인회생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 

  현재액의 산정액(원금과 이자)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는 금융권의 빚은 물론이고 개인에게 빌린 빚도 

  포함가능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변제 및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따로 변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처음 작성시 모두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시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내용의

  소명할 자료를 채권자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소명자료를 입수

  하려 노력하여도 제출하기 힘들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과 원금잔액, 이자잔액,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채권자가  청구에 따른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 채권이 누락하였을 경우


     인가결정이 나기전이라면  채무자가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다시 잘 정리하여 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된 채권자를 위하여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집회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채권이 누락하였을 경우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면책에 대한 보장을 못받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개인이 스스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채권금액이 큰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소액이라면 별도로 변제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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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7-22

조회수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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