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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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할때 임대차보증금도 재산목록에 모두 포함이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

    의 현재가치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체무자의 주거용 건물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으로서 개인회생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으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개인회생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은, 개인회생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영업장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면제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개인회생 시에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울특별시  ====> 2,500만 원

    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인천 포함)   ===> 2,200만 원

    ③  광역시(인천제외)/ 안산, 김포, 용인, 광주시   ===> 1,900만 원

    ④  기타지역(강화군, 옹진군)   ===> 1,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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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2-03

    조회수3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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