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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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준비할 때 개인회생최저생계비를 알아야한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인회생에 있어서 내가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

    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금이

    정해지고 일정 기간동안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201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처럼 본인이 부양가족수가 몇 명인지 확인 후에 스스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생

    비가 얼마인지 알 수 가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성인 자녀와 60세가 

    넘지 않은 배우자와 부

    모님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잘 체크를  잘하셔서 개인회생 접수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 올 개인회생 2013년 최저생계비를 확인하겠습니다.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최저생계비도 알아두시고 개인회생을

    해셔야 되겠지요...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때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그

    기준은 내년 물가상승과 현재 가계경제상황을 파악하여 그 데이타를 통해 기준치를 정

    하고 그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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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2-14

    조회수4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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