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개인회생 시 채무자의 보증인도 면책 가능 여부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 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부분들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

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되었을 경우 보증인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증인과 개인회생 면책과의 관계


결론은 먼저 말하면 개인회생 있어서 보증인은 보증책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는

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내용에 따라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합니다. 


2. 보증인의 보

증책임 이행시기 


오히려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
는 보증인에게 즉시 전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대부분은 연대보증이므로 주
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채무자가 보증인과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함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보증인도 주채
무자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인데 이때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각각 자신의 능
력에 따라 변제게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는 각각의 변제계획에 따라 보증인과 주채무
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원래의
원리금만큼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2중변제는 허용되지않습니다. 

4.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러한 내용을 구상권아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할때 구상권을 가잔 자가 변제를 할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판레 중에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즤 만족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돈다고 해석하고 있
습니다. 에를 들면 채권자가 총 500만 원의 채권에 관헤 주채무자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고 보증인에게 200만원을 변제받았다면 보증인이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없습니다. 만일 보증인이 채군자에게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변제계확안에 의해 주채무
자에게 받을 수 있는 300백만원의 권리가 보증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
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보증채무와 무상부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
증인이 신용불량자 등록 또는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6개월 이내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
지 않거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대가만을 받고 보증을 제공하였다면 보증인은 개시결정
이 내려진 경우에 이러한 보증행위를 무상부인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행위

가 부인이 되면 보증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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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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