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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체납된 부가세도 개인회생으로 변제 가능한가요?

    ◈ 체납된 부가세,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할까요?

    .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개인회생 우선변제채권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우선변제 채권이란?

    ☞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처럼 일부만 갚고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 채권의 종류?

    ☞ 조세 채권(국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개인회생 우선변제 채권의 변제 방식?

    변제 비율 : 100%

    ☞ 변제 순서: 일반 채권보다 우선

    ☞ 탕감 여부: 거의 불가

     

     


     

    우선변제채권이 많을 때 개인회생 가능할까?

    ☞ 가능은 하지만 월 소득이 우선변제채권 변제액을 감당 가능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우선변제채권이 전체 채무액의 대부분이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율도 개인회생 법원에서는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럴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거나 변제금을 상향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에서 체납된 부가세도 채권으로 포함가능하지만, 탕감대상이 아니기에 전액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세금(국민연금,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은 계속 발생되므로 개인회생에서는 이미 체납된 세금만 포함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발생되는 세금은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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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6-01-14

    조회수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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