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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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한 후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일정기간동안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법원의 절차에 따라 인가된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 면책이란?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뜻으로, 개인회생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년~5년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조건

    1.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사기, 횡령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효과

    1.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는 더이상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단, 일정 기간동안 기록 남음)

    4. 채무자 본인의 사회·경제적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면책되지 않는 채무

    1.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

    2.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양육비, 위자료 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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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9-04

    조회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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