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메인메뉴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채무
    거주지역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누락채권 발생 시 대응방법

    ♠ 개인회생 누락채권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모든 채권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일부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탕감)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회생 종료된 후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누락채권 발생 시 문제점

    1. 면책 불가: 누락된 채권은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음

    2. 추심 재개 가능성: 개인회생 종료 후 채권자가 돈을 요구할 수 있음

    3. 연체 기록 유지: 신용 회복에 악영향

    4. 압류 또는 소송 위험 존재

     

     


     

    개인회생 누락채권이 있을 경우 대처 방법

    1.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채권추가 신청가능

    -> 개인회생 법원에 채권자목록 변경신청서를 제출

    -> 빠르게 수정하면 문제 없이 반영됨

     

    2. 인가 전(개인회생이 확정되기 전)

    * 채권자목록 수정이 가능하고, 대부분 허용되나 변제금이 상향될 수도 있음

    (개인회생 개시결정 된 변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변제금 상향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법원에 따라 다름)

     

    3. 인가 후(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 중)

    * 인가 후에는 누락된 채권을 포함할 수 없음

    -> 누락된 채권은 채권자와 협의해 상환일정을 조정하거나 일부 변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음.

    ->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한 후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4. 이미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난 경우(개인회생 종료 후)

    * 개인회생에서는 누락된 채권에 대해 면책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9-10

    조회수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