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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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시 회사에 알리지 않는 방법

    개인회생은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도움으로 빚을 조정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3~5년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이후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인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회생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원칙: 회사 통보 의무는 없음

    * 개인회생은 법원과 채무자 개인 간의 절차입니다.

    * 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정상적인 급여 생활자라면 회사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회사에 알려질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

    ⑴ 급여 압류가 이미 있는 경우

    * 급여 압류가 회사로 이미 통지되어 있다면 회사는 채무 사실을 알고 있음.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나오면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압류 중단을 요청해야 하기에 결국 회사에서는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됩니다.

    ==> 그러므로 급여 압류 전에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급여명세서 및 소득 자료 제출 방식

    *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 발급을 할때 회사에 '개인회생용'이라 밝히지 말고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요청하여도 됩니다.

     

    3. 회사에 절대 통보되지 않는 경우

    * 급여 압류 없음

    * 회사가 채권자가 아님

    * 개인회생 변제금을 본인 계좌에서 직접 납부

    * 법원 출석도 개인 휴가나 반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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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2-18

    조회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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