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도움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조건
1.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정기적 수입자 요건)
-> 월급, 사업소득,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필요함
-> 무직, 수입 단절의 경우 대부분 신청이 어려움
2. 채무가 상환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지급불능 또는 지급곤란)
->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다는 상황이어야 함
-> 단순히 많이 빌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3. 개인회생 채무 금액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4. 3년(최대5년)동안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법원은 신청자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는지 판단
->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최저 생계비
-> 너무 수입이 적어 변제금이 너무 적어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5. 개인회생 서류 제출에 있어 성실, 정직해야 합니다.
-> 도박, 투기성 채무자 많지 않아야 함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상담 및 준비 단계
* 채무와 재산, 수입 자료 확인 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필요한 서류들 준비
2.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접수
*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서류들 제출
3.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결정
* 이 결정이 나면 더이상 채권추심, 압류, 독촉이 중단됨
4. 보정권고 대응
*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한 서류 이외에 심사에 부족한 서류나 설명을 요구하는 단계이고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5. 개인회생 개시결정(심리 통과)
* 법원이 개인회생 심사를 진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단계
* 개시결정이 나면 이때부터 변제금 납부가 시작될 수 있음
6.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 채권자들이 제출된 채권액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하고 필요 시 조정 절차 진행
7. 인가 결정(개인회생 변제계획 최종 승인)
* 법원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검토 후 최종 승인함
8. 변제 수행(3년~5년)
* 매달 최종 승인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함(3개월 이상 미납 시 폐지될 수 있음)\
9. 개인회생 면책 결정(채무 탕감 확정)
* 변제금을 변제기간동안 모두 납부하면 면책신청해야 함
* 개인회생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나오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