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나 진행 중일 때 서류 누락은 매우 흔하고,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서류 미비로 기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시 자주 누락되거나 간과하기 쉬운 서류들이오니 확인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계좌통합조회결과 및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보통 최근1년치)
-> 개인회생 시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보정권고로 계좌통합조회결과 및 1년치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법원에서 신청인의 모든 금융 흐름을 보고자 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먼 계좌나 예금 잔고가 거의 없는 서브 통장도 빠짐없이 계좌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각 계좌 잔액은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갑/을)과 자동차 시세 증빙 자료
->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각 차량에 대한 중고가 시세표(KB차차차나 엔카 시세표)를 캡쳐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주거 관련 서류
->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현 거주지의 전세계약서 또는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라면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4. 보험관련 서류
-> 개인회생 시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보정권고로 보험내역조회결과 및 보험환급금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종신보험, 종합보험 등 모든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사채 및 지인 간 채무 증빙
-> 지인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돈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 차용증 및 계좌 이체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6. 그 밖의 서류들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이라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더라도 없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려면 그 소명자료(병원비, 자녀교육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