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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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조정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로,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목적 

    1.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제기나 동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2. 변제계획안의 수정 여부 결정: 채권자들의 의견에 따라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거나 수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의 공정성 확보: 채권자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실제 진행 과정

    1. 법원이 집회일 지정 -> 개인회생 신청 이후 보정을 통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채권자집회 일자도 함께 지정합니다.

    2. 채권자들에게 통지 ->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집회 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합니다.

    3. 집회 당일 -> 채무자와 채권자가 출석 가능합니다.

                   -> 채권자는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집회 후 법원의 판단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이후

    1.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그 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해야 할 일

    1. 반드시 출석하기

    -> 법원이 특별히 면제하지 않은 한 채무자는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 무단 불참 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질병, 입원, 사고 등)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사전 연락해야 합니다.

     

    2.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기

    -> 법원, 채권자, 회생위원 등이 소득, 지출, 자산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 거짓 답변은 개시결정 된 변제계획안 인가 거절 사유가 됩니다.

    -> 모르는 질문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3. 개인회생 개시결정 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준비

    -> 본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요약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매월 변제금이 얼마인지, 소득은 안정적인지, 가족 구성원 및 부양가족 여부 등)

     

    4.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에 대비하기

    -> 채권자들이 "왜 이 정도밖에 못 갚는냐"거나 "재산을 숨기는것 같다"는 식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미리 본인의 자료(소득, 지출, 자산 내역 등)를 잘 확인해 두세요.

     

    5. 복장과 태도

    -> 법정 절차이므로 단정한 복장, 성실하고 정중한 태도가 기본입니다.

    -> 태도 불량, 무례한 언행 등은 법원의 불이익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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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0-22

    조회수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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